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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 피해자 인데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바로 보내줘도 괜찮나요?
사고 이후 기본 4주간은 진단서의 제출의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고 해서 다른 점은 아니고 동일합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이미 다 쓴것으로 보아 사고가 난지4주가 지났다면 그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때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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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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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보험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기본 과실 70%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차량운전자의무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사고 당시의 무단 횡단자가 언제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는지와 발견이어느 시점에서 가능했는지, 사고 시간이 밤 시간이였기에 해당 도로의 가로등이나 상점 등이 있어서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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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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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금액 질문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보입니다.한 명은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 정도로 보이고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는 꼬리뼈 골절이면 4주 정도가 나오게되어 총 피해자의 진단은 4주 + 1주(2주의 50%를 적용)로 5주 정도의 피해에 따른 벌금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해당 벌금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지급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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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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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하여 보상 처리하게됩니다.현재 MG의 경우도 가교보험사(기존 MG보험을 상위 5대 보험사로 이전하는 일을 하는 중간 다리 보험사)를만들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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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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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시고가 났는데요 2번연속입니다
2번 연속으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이며 상해를 입은 경우 2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을 받는 것에 서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인 접수가 된 첫번째 건 보다고라니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필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잘 준비하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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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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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유가 있거나 급정거가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옆 차의 경적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도 어렵고 애매한부분이 있기에 결국 급정거인지 천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단순히 속도를 줄인 것이라면 급정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 때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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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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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1,3.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받는 것이보험료 할증 신경쓰지 않고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인데...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할증면에서 유리하니 그렇게 처리하라고 할 것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은 일단 이야기해 본 후에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2.대물+자차는 사고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면서 자차를 뺄 이유는 없습니다.4,5.대인 2는 무한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같은 것은 없어 4번은 틀린 것이고 5번의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대인2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모자란 일은 없고 천만원 발생시에 120만원과 736만원은 상대방 대인으로보상하게 되며 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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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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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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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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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측차와 우측차가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좌측차 40 : 60 우측차가적용이 되나 해당 차선에 유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차량이 있는지와 질문자님의 말처럼 버스가좁게 돌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크게 도는 와중에 상대방의 운행 조작이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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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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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동승자들은 질문자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대인배상(상대방 과실 분)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질문자님 본인 과실 분)로처리가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국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 되고(상대방 운전자+동승자2명) 상대방 또한질문자님을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나 피해자의 명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저과실 피해차량의경우에는 할증이 작게 적용이 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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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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