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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승승장구1
승승장구1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으면 그 직원들 민원은 어디에다 넣어야 할까요

25년 03월 01일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스터디까페에서 늦게 귀가하다가 어떤 차량이 신호등에서 같이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저보고 아줌마 술드셨냐면서... 그 새벽에 썬그라스까지 쓰고 안마셨다고 하니까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이라서 갓길에 대려고 차를 이동하는데 그 차가 깜빡이도 없이 0.5초도 안되는 사이 제 뒷 자석터 운전석 앞 문까지 쭉 긁은거예요. 남성 두명이 타고 있었구요. 경찰을 부른다고 술마셨죠? 라고 막 뭐라고 하는거예요. 정신은 하나도 없고 부르시라고 경찰이 온 후 음주측정도 하고 음주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쪽 상대방 차량에서 삼성화재쪽에서 사고처리반이라고 하면서 나왔더라구요. 그 차는 렌트카였구요. 일단 그 자리는 여차 여차 수습이 되고 집으로 갔는데 3일 입원을 하면서 그때 삼성화재에서 나온 분께 가해자분 보험사랑 접수번호 알수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전국공제조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대물접수번호 라면서 알려주시더라구요.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아예 대물 대인 접수를 안했더라구요. 주변에 아는 렌터카 사장이 친분이 있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아는 동생 렌트카라고 하더라구요. 조심히 알아봤는데 그 손님이 차량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 20 혹은 50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안내고 있다고 렌트카쪽에선 아예 보험 접수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였는데요.

그렇게 6일간 입원을 하면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조사까지 참석해야 하는 일까지..정말 치료를 받는건지 뭔지 정신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저기 보험회사에서는 연락들이 오지 내쪽 보험이라고 하는건지. 저쪽이라고 하는건지 도통 분간도 안가는 상황에 병원에서 우연히 TV에서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는 광고가 지나가더라구요. 무심코 보다보니 꼭 저의 일인듯 하여 모니터 보면서 처음 듣던 단어이기에 메모를 하며 보다가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바로 제 이야기가 맞는거예요. 보험회사직원들은 아무도 안알려준다고한다나? 그걸 우연히 제가 스스로 알게 되었던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하던 상황 중 지인 렌트카 사장에게 렌트카 공제조합 과장님을 소개받게되어 피해자직접청구권에대한 서류절차에대해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제가

예쭤보고싶은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조합원에서는 가해자 차량보험이였구요. 우선 첫번째 질문 대인접수때도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그 공제조합원 직원은 알릴 의무위반에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제출하고나서야 딱 7일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아무런 대답도 안해줬던 사람인데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물보상권담당자도 마찮가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해줬어요. 그런거에 대해 그리고 3월달 사고가 지금까지 보상처리가 안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공제 조합의 직원이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는 알릴 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 손해인 대인 배상의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강제성(미처리시 공제 조합에 과태료 부과)이 있지만

    물적 손해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관계는 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사고 처리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 대인접수때도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그 공제조합원 직원은 알릴 의무위반에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제출하고나서야 딱 7일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아무런 대답도 안해줬던 사람인데말이죠.

    : 공제조합원 직원이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물보상권담당자도 마찮가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해줬어요. 그런거에 대해 그리고 3월달 사고가 지금까지 보상처리가 안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요?

    :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대방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안될 경우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