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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군함조94

단아한군함조94

오늘 차 사고가 나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간을 퇴근하면서 서리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햇빛을 받아 차가 표지판쪽을 박아서 폐차를 시킬 정도로 차가 망가졌습니다. 주위에 신호변경해주는 것도 고장이나고 주황색봉도 몇개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해서 경찰에게 도움도 청하고 자동차보험을 든곳에서 렉카를 실어서 차를 옮겨서 집으로 돌아와서 병원도 들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뒤에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도 하고 보험접수도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보험사에 보험 접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공물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