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잡으면 어느금액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찾아 내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견적을 받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가해자 찾아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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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지급하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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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공제 요청서를 받고 상대방도 구상에 성실히 응하면 되지만 100%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보험 회사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복잡해 지는 부분입니다.대물 사고가 있다면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적고 받을 수 있으나 인사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또는 지급하더라도 작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적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그나마 공제를 작게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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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진입권을 지닌 차량은 어느쪽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④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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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9:1로 판정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9 : 1 로 과실이 산정 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원래 과실은 9 대 1 이 아니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되거나 감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과실은 7 대 3 이나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20%가 가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이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도 10% 과실이 산정되어9 대 1 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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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가 아닌 버스정류소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은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 suv자동차의 과실이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그래도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정확한 사고 과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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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직후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을 한 가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접수로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고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부과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므로 과실에서 불리한 사고인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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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선멈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 신호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약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간 경우 블랙 박스 영상,사진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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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후진하다가 살짝 부딫힘. 범퍼.타이어힐 쪽 생활기스처럼 생김. 합의금 타이어힐교체한다고 50만이상 부르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개인 합의가 금액적 이견 차이 등으로 불발되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한 금액을 환입을 하게 되면 사고 건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수리비 및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보험 회사에 처리를 일단 맡겨서 처리하고보험 계약 갱신 정에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한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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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차량과의 사고가 났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헙 접수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일단 몸이 아픈 경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되며 이후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합의를 보면 됩니다.상대방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니 이 때에 손해 보지않을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형사 합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는 없지만 상대방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민사상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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