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 이지만 몸이 약간 아파요 그럴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 않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면 상해를입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 치료를 하고 의사가 바로 정밀 검사 소견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를 살펴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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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박아놓고 못본척 그냥 간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경미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고의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나 실제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 소위 말하는 뻉소니(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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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와 이륜차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63조 위반이되어 154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륜차가 무조건 100% 과실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나 만약 사고 자체가 통행할 수 없는 이륜차에 의해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난 사고라면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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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중앙선침범 들이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책임 보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책임 보험 한도액은 대물은 2천만원이라 처리가 가능하나 문제는 대인에 관한 부분입니다.어깨에 골절이 생긴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모자라게 되어 책임 보험의 한도를초과하는 금액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아니면 상대방에게서 초과 손해를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운전자와 족발집 두 군데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음주 운전을 한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 운전과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없으면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상대방 경제력을 생각해서 그래도 최대한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직적으로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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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입원 치료 소견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나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여야합니다.2. 경찰 신고는 해도 되나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 처리 받고 있다면 굳이 안해도 됩니다.3.4 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이 오기도 하며 내가 먼저 치료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되나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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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날 오토바이사고가 엄청크게났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오빠분의 사고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음주 운전에 불법 유턴 중 사고라면 오빠분의 과실도 작지 않습니다.경찰이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나 일단 사고 이후 과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상대방도 신호 위반을 했는지, 음주 운전인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 과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오빠분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담당 형사에게 오빠분의 상해 정도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치료는 병원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오빠분의 오토바이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도 해야 하며 보험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오빠분이 잘 이겨내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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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중 교통사고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확인 되지 않으면 과실을 잡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도 애매한 것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질문자님의과실이 높은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라 경찰에 신고하여상대방의 과속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며 규정 속도를 10km이상 초과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될 뿐입니다.다행이 사람은 안 다친 부분인데 혹시나 상대방이 뒤 늦게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하면 일만 더 복잡해 지게 되어 대물 처리로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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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블랙박스빼는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해당 영상이 저장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빼면 안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녹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후에 시간이 지나면 앞에 녹화 영상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원본 영상 파일을 빠른 시간 내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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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났을 때 처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이 크지 않고 사고의 원인의 파악이 쉬운 후방 추돌과 같은 사고에서는 블랙 박스 영상만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해도됩니다.결국은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바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바퀴의 모양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이후 현장 출동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안전한 곳으로이동한 후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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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시야에 없던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어요 차량에도 과실이 잏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뒤에 안 보이던 오토바이 차량이 추월을 하려고 갓길 쪽으로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무과실이 될 지는 cctv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접수 없이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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