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보험접수되서 미수선처리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가해차량이 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심하지는않아서 미수선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미수선처리할경우 견적금액 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수선의 경우 견적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서는 받아서 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보내주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통상 견적서의 80%까지는 해주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미수선 처리 금액이 합의가 안 되고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수리를
하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주차된차를 긁고갔는데 심하지는않아서 미수선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우선 보험처리시 원칙은 수리로 미수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미수선처리할경우 견적금액 다받을수있을까요?
: 미수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견적금액을 다 받는다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서 자체 견적을 내어 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