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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 이제막 1년된 신차인데 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기에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찾아주게 되며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으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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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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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편절제술은 골절수술비를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건열 골절(인대가 골편을 물고 떨어져 나감)을 당하여 골편 제거술을 하였다면 이는 골절에 해당하며골절 진단비에 골절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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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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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대 차로 사고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타고 가게 되면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마찬가지로 자전거가 도로 제일 우측을 통행하던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 대 차로써 처리가 되나 자전거는자동차 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똑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에 조금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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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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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운전 기사 분의 보험은 차량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지만 수리 기간 중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리 운전측에 렌트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대리 운전 회사나 기사가 해당 부분을 바로 처리해 준다면 원만히 해결이 되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소액 민사 소송도가능하나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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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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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인데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면책금이 존재하여(30만원)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또한 수리 기간 중안 대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차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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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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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가 보험 특약 골때려요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신체 사고도 상해 급수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고 자기 신체 사고는 구상권이 없고 본인 과실이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다면 직계 가족(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 후에 그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아무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척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시에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까지 상향되게 되며 뇌진탕의 경우에는 160만원까지 한도 금액은늘어나며 책임 보험의 한도를 다 채우게 되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 부담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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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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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가해자와 렌트카 업체에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바 서로 미루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한다면 우리 보험사에 접수하여서 대인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받으면 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처리하면 됩니다.그러면 우리 보험 회사는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 측에 알아서 구상하게 됩니다.또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우리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결국 자기 부담금과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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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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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사고접수 및 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경찰에서 판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으로 보겠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에 합의금에서 60%를 보상하며 그 금액에서 치료비의 40%를 빼고 최종 합의금이지급되며 이 때 금액이 음수가 된다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상대방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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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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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추돌의 경우 책임비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30%까지 앞 차량의 과실이 잡히나 결국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과실이 70%까지높게 산정이 됩니다.급정거를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번과 2번 차량간에는 2번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앞 차가 급정거해서 2번 차량은 섰는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추돌하면서 1번 차까지 사고가 난 경우에는 3번 차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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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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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올바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회사에서 10km까지는 공짜로 해주는 견인차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제공하는견인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위의 차량들의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 빨리 온 사설 렉카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대기료, 구난 장비 사용료, 구난 작업료 등말도 안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웬만하면 사설 견인차의 사용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설 견인차들이 자기들이 아는 공업소에 차를 가져가서 수리도 마음대로 하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공업소에서 수리를 안 받겠다고 하면 2중으로 견인 비용, 보관료등이 들어가는 점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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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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