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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사고에 대해서 도움주실수있나요?
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으니 일단은 민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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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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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S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이 맞는 건가요?
네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즉시 가입이 있고 미리 가입이 있어 한정된 운전자인 질문자님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할 기간을 설정하여가입을 하면 그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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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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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남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보험이며 사고시에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운전을 하려는 차량이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한정, 연령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 원데이 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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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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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합의가 되고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대인 배상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작년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무한정치료가 불가하고 피해자가 추가 진단서를 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이 답답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되고 먼저 연락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은 최근에는해당하지 않고 이전만큼 합의금이 크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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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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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시 기사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사고라 가해자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택시의 승객인 경우택시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됨으로 수배자에 뺑소니 가해자면 손해 배상을제대로 해 줄리가 없고 그렇다면 택시 측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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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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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있는데 뺑소니사고가 일어났어요
질문자님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있는 뺑소니 차량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탑승 중이던 택시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택시 기사나 회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접수 후에 택시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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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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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황색불 신호 위반도 모두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신호 위반이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직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다면(예측 출발로 적색 등에 출발이 아닌 경우)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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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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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자동차보험료 납입증명서 조회 및 납입방법좀알려주세요
만기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이라면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나 20년전 보험인 경우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시의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던 손해 보험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 볼 수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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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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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 대인에 관련해서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피해 차량인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대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되면 그 때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자차 선처리를 하면 되며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없기에 일단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받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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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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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람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기에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없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 연락처는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장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아니였고 연락처도 교환하였다면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벌금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금액에 개인적으로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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