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책임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대물은 1사고당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문제는 대인 배상인데 대인 배상은 사망시에 1억 5천만원 한도가 되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별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교통 사고시에 가장 흔한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가 되는데 피해자의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한도가 120만원이다보니 피해자가 치료를 조금만 받아도 그 한도를초과하게 되고 초과 금액은 사고 운전자의 사비 부담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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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 주행 중 사고보험 질문드립니다 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부담한 후치료가 끝나면 영수증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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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바이크 브레이크가 고장나있어서 사고가났어요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는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라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에 보행자인 아이의 과실이산정이 되더라도 아주 작거나 없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물론 갑자기 튀어나온 점이 있기에 그 부분을 상대 과실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은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 보험과는 다른배상 책임 보험이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카카오 바이크 측의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된다면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경찰 신고없이원만한 보험 처리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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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를 하면 며칠 정도 뒤에 청구 보험금이 들어오나요?
보험금의 청구 후에 보험금이 들어오는 기간은 보험금의 종류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금액이 작고 분쟁이 없는 실비 보험이나 골절 진단비와 같은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일 이후3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다만 암진단비나, 후유장해 보험금 등 금액이 크고 진단의 적정성이나 보험 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빠르면 한달 이내에도 보상이 가능하나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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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른사고랑 겹친 것 같아요
해당 사고 이후 질문자님은 메모로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사고가 질문자님의 고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별도로 없고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해주면 됩니다.그것을 보험 처리로 하건 개인 합의로 하건 그것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가능하기에 무조건 할증이나할인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입힌 피해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개인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무사고로 현금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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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사 손해사정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수 보험사의 직원인 경우 자동차 대인 배상 직원과 장기 보상팀 또는 일반 손해 배상팀의 업무 구조에서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자동차 대인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인 면담과 통화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밀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장기나 일반 손해 사정 파트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체가 중간에 현장 조사를 하기에 환자와 직접 대면을하지않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장기인보험의 경우 과도한 보험금의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기에지급 또는 부지금, 아니면 합의로 인한 금액이 정해지나 자보의 경우 자동차 보혐 약관에 규정된 손해액은있으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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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아무런 보험도 없이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사비로 그 손해를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피해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험 처리가 되겠으나 이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인차량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그 치료비를 받아내게 됩니다.그와는 별도로 치료비 외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비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환자와 직접 합의가 가능한 상태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해당 사고를 마무리 할 수 있지만환자가 의식 불명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환자가 의식을 차리기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형사적인문제에서도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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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역을 근거로 답하세요. 암 보험 관련 질문
암 보험의 면책기간 90일은 계약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7월에 2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27일을 계산하면 90일이 되고 10월 28일부터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그렇다면 일반적인 암 확진일자로 보는 조직 검사 보고일이 10월 28일이기 때문에 91일 째에 암으로확진을 받은 것이므로 암 진단금이 보상됩니다.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질병입원비, 질병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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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접촉사고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자전거가 횡단도를 통해 횡단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어렵고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내려서 끌고 건너지않은 과실이 20~30%정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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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음주 운전 사고에서는 가해 음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로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적용되며,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받게 됩니다.형벌의 경중은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이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실형이 예상이 된다면 큰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나 이도 경제적 능력이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진단 주수당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으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민사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민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민사적 피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형사 합의금을 더하여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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