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인데 민사링 형사 합의를 둘다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등 수술로 인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 사고 이후 6개월이 되어도 그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은 상실수익액과 통원시 교통비 등으로 사람마다 사고로 인한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사고직전1년간 급여 및 정기상여금[직장인 기준]의 평균1일 임금과 일용임금 중에 높은 걸 적용하여 휴업손해과 상실수익액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료상담가능한 독립 손해사정사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인데 민사링 형사 합의를 둘다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민사상 합의는 보험사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면 되고,
형사합의여부는 음주운전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받을 형사처벌수준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수준, 경제적 사정등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어,
상대방측에서 형사합의에 대하여 연락이 오면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 하면 받을 길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회사와 하는 것이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것이나 반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에서는 가해 음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죄로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의 경중은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이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실형이 예상이 된다면 큰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나 이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 주수당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으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민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 피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형사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