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후 과실 심의 청구서 기준이 뭔가요?
심의청구서를 보낸 것인지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분심위를 갔다면질문자님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 보험사 직원은 뭐라고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심의 청구서는 말 그대로 심의를 청구하겠다는 것이기에 심의를 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불법 주차가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인은 합의가 끝났다면 대인은 그대로 끝난 것이고 대물에 대한 과실만 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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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갱신시 면탈할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승인이 거절되기도 하나요?
해당 부분은 실제로 가입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다이렉트로는 가입이 안 될 것이고 오프라인을 통해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보험사마다 개인마다 다르기에 아예 인수 거절이 될지, 공동물건으로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될 지, 종합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책임 보험만 가입이 가능할 지는 알 수 없고 환입을 하여 사고를 지우면 가능한지 등은실제로 갱신 시에 진행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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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으로 합류 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 후 사고난 경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였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였다면 상대방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과실이 가산되어 직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30~40%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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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어요 당황스럽네요 ㅜㅜ
일단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현장 출동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줍니다.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에 관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한 후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과실이 산정되면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한 쪽의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면 쌍방 과실 사고일 것으로 질문자님과 상대방도 모두대인, 대물 접수를 할 것이고 몸이 아프면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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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블랙 박스 영상은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과실 비율 산정의 증거 영상이 되나 한쪽의 블랙 박스 영상이 아니라양측의 영상을 모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다만 보통의 사고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 후방 블랙 박스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신호 위반,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할 때나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때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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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1인지정 자동차 보험시 1인지정이 사고냇을시 보험할증은?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차주, 즉 기명피보험자에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기명피보험자 + 1인 지정 또는 자녀 및 가족한정 운전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명의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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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내차를 다른차가 접촉사고냈는데
미수선으로 하면 보험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가해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도상대 차량 운전자(본인 보험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곤란합니다.미수선 처리는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리비도 작게 들고 렌트비도 들지 않는데 간혹 실제 수리하는 것을 꼭 봐야 하겠다는사람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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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닌)에게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1억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에 자기부담금(20만원)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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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 소유자 일치여부 문의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에 지분이 1%라도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결국 차량에 지분이 있는 명의자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공동 지분으로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험 가입은 아버님의 명의로 한 후 추가 1인 운전자에 질문자님을 지정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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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과실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 일배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가 아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 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보통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부담금 내의 금액이기에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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