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견적서 있는 부가세 납부 문의
얼마전 차끼리 사고가 나서 자동차 견적서를 받았는데 총 비용 52만원 옆에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 더 합산된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 자기부담금 20만원 이외에 보험사에서 나머지금액 내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님 총 수리견적서에 나와있는데 57.2만(부가세 포함) 비용을 전액 차주(제가)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원래 부가세까지 내는건지?차사고가 처음나고 견적서를 처음 받아봐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전문가 여러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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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차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피보험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일부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고, 승용차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업소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니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총 금액의 20%가 되며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부가세까지 처리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부분이 있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