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보험 가입위반 처벌 벌금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차 앞뒤문 긁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운전자는 차주가아닌 가족이였고 자동차 자체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가족운전 범위 특약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단사실을 사고로 통해 알게되었고 사고후 바로 가족범위 운전할수있게 가입하였습니다
기존사고는 저희쪽 직접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최초 600만원정도 말하고있더라 (차량은 캐스퍼전기차) 차량수리비 대략 250만이라하였고 견적냈다거나 하진않았다고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저희가 특약보험 미가입상태이니 개인끼리 합의를보시라고 상대차주 연락처를 주었고 실제 상대차주 엄마가 전화를받고 처음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대화가 오가다 800까지 요구하였고 아닐시 경찰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수긍할수없어 상대방 보험사측에 차량자차수리후 견적서구성권을 청구하면 전액배상하겠다라고 의사를표하였습니다 그날오후 보험사에서 대략적인 수리비가 160 에서 170정도 나올것같다 수리한건 아니지만 견적서 보내줄수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은 그러면 얼마에 합의볼거냐고 물어보더라 그쪽에서 대인까지 얘기가 나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일오후 상대차우 엄마께서 문자와 연락이 없어 합의볼의향없는거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하여 우리측에선 천 800은 불가할것같고 차량수리비 + 렌트비 + 그외 대인치료비 전부포함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차주엄마가 합의의사 없는거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여 알겠다고 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합의를 해야 사건접수가 안되고 처벌을 안받는다 라고 했고 저희쪽 제시한 합의금에 불응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는 사고접수할거고 형사처벌 받을수있다고 하고 벌금금액은 100부터 천까지 갈수도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을 받은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벌금형이면 대략얼마나 되는지 고의로 미가입아닌 상황인데 혹시 선처같은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가입은 4월에 했고 특약보험이 빠졌습니다) 대인접수한다고 하는데 대인은 보상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쪽은 대인접수가 안되는지 도 문의드립니다
특약 위반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 약식 기소로 형사적인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도 상대방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구상들어오면 그 금액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정해지지만 문제는 대인 배상에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한방 치료 등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본인들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과다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금액 전체가
구상이 들어올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다 내지 않으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를 감안해야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얼마되지 않기에 차라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을 받은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벌금형이면 대략얼마나 되는지 고의로 미가입아닌 상황인데 혹시 선처같은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결국 질문자측의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 신고를 안하는 방법
경찰 신고하고 벌금 받고, 그외의 민사상손해배상은 상대방측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를 받아 정리를 하는 방법
두방법외에는 없어 둘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이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상해가 심하지 않는다면, 통상 200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가입은 4월에 했고 특약보험이 빠졌습니다) 대인접수한다고 하는데 대인은 보상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쪽은 대인접수가 안되는지 도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측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질문자측도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