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지자체 보험 질문드려요.
네 응급실 기록과 두번째로 간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6개월이 지난 후에 수술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도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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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1.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2. 실제 충격의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달리다가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차 중 문콕인 경우 상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3.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 신고 후에 담당 조사관이해당사고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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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MRI, CT등 검사비는?
해당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상병으로 전문의의 검사 소견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이 됩니다.다만 그 인정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점(명확히 해당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치료 기간이경과하여야 검사 가능 등)이 있고 환자 본인의 의사로 촬영을 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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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인데 실비가 되나요?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탑승한 것이 아니라 끌다가 또는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륜차의 사고로 보지는 않아 실비 보험의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탑승 중 사고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또한 실제 이륜차를 탑승했는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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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나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할인할증 등급으로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에 약 20% 이상 오르게 되며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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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사고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장소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112,119와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앞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후미 추돌 100% 사고라면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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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업종 장기렌트 유상운송 해당되나요?
유상 운송은 해당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자체로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한 것과 같이 해당 차량에 여러 사람이 탈 수는 있으나 모두 직원 또는 아티스트(계약관계)이며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이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일이 없다면 유상 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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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시 보험이 안들어져있는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해당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보험이 안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그 때에는 보험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의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되게 됩니다.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적용을 받는 상태라면 교통 사고시에 보험처리만으로 종결이 되나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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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인사고 났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데보행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됩니다.이 때 오토바이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 보험의 한도액(피해자의 염좌 진단시 120만원)을 초과하지않는다면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사비로부담을 해야 합니다.일단 부딪힌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부딪힌 정도의 진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별도 cctv를 확인하거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또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사고 관계자인 질문자님이 해당 cctv에 가서 관리 부서를 확인한 후에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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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추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차였으나사고의 내용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볼 수 있습니다.그러치 않고 최종 충격 부위는 직진 차량의 후미로 볼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으로차선 변경을 3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표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2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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