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에 합의금 받는게 낫나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이어나가겠다면 합의금을 안 받고 치료를 해도 되고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도 됩니다.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가끝난 후에 바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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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후 탁배송중 사고발생하였습니다
주차 사고로 인해서 차량 수리가 끝났고 렌트 기사가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렌트 기사 측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이전 보험은 본인들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보상이 되기에 이후 렌트 기사의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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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치료 질문드려요!!!!
공제 조합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의 승객으로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건 상관이 없이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받으며 치료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120만원 한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손해(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모두 보상한 후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걱정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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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실익을 따졌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한 번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되면 보험을 안 들고 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하고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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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운전할 때 들 수 있는 일일 보험이 있나요?
가장 손쉽게 가입을 하고 본인이 가입하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연령으로 한정이되어 있거나 가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자동차 보험사의 어플을 다운 받아원데이 보험에 본인이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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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합의금 가능한가요?????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합의금은 없고 사고나고 한달이 지났고 지난 번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대인 접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경찰도 1달이나 지나서아프다고 오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과실이 높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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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년 이상 계약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은 1년간의 사고를 평가하여 보험 회사는 지급된 보험금으로 손해율을 계산하고 보험 가입자는본인이 1년동안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 사고가 없었다면 할인을 받는 보험료를 결정하여 가입을 하고 있기에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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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개인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있는지
해당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위로금) 담보에서 상해 급수에 다른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로의처리가 필요하기에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후에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부받은 후운전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쓰는 경우 추가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자동차 보험 갱신전까지 처리된 보험금을 자동차 보험 회사에 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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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날 확률이 교통사고보다 적나요?
자동차의 사고 확률은 1/14000 이며 기차의 사고 확률은 1/1000000, 비행기 사고의 확률은 1/7000000입니다.따라서 자동차나 기차의 비해서 훨씬 사고 확률이 낮습니다.그만큼 드물다보니 사고가 나면 방송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고 이동거리수에 따른 사망자의 확률에서도비행기가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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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퇴근보험이 들어있는데 대물이 안된답니다
보험사는 가정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유상 운송 중 사고이면 대인배상1만 보상을 하며 대물 배상은 보상을 하지않습니다.다만 원칙상 가정용 보험이라도 유상 운송 중이 아니라면 대물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협조가 되지 않거나 시간제 보험 이력 등의 유상 운송을 한 내역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을 할 때에 유상 운송을하지 않겠다는 청약서 내용을 들어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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