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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대인 대물 보상 보험적용 전혀 못받나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음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단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선 보상한 후에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가 보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그 손해가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2천만원을 넘어가는 손해 중 5천만원까지 총 7천만원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만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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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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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현재 차량값)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받을 때는 중고차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2백만원이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인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할 때에는 차값과 10일치의 렌트비,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이 때 차값만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5백만원 중 백만원밖에 보상하지 않습니다.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손 처리를 해야 하고 원래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 배상으로 부터 백만원과 10일치 렌트비, 백만원의 7% 취등록세를 받고 종결이 되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 보다 높은 2백만원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전손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음)과 상대 대물 배상으로 10일치 렌트비,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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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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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벌금은 백만원 정도이나 구상금은 질문자님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처리해도 되며 책임 보험 한도 120만원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120만원 한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형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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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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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진료비용은??
최종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20%가 산정이 되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차량 수리비는 자차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 1인당 3천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부분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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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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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사 구해야 할까요?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압박률이 높거나 신경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 아니며 향후 후유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입니다.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 5급의 중상으로 볼 수 있어 골절이 있는 분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까지 보상이 가능하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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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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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 차 대 차 사고이며 신호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횡단보도 위에 있던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될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구공판(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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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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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의 100% 과실 사고이며 절차가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신경쓰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세요.상대방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개인 합의보자고 하는 것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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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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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이 볼 때에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행이나 후진 사고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불가하고 조사 담당자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단점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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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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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에서 100% 과실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후진 사고 등이 있으며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양 차량이 정차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소위 이야기하는 양차량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무과실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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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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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출고를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이하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값이 3천만원이면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인 90만원이 보상이 되며 6백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가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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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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