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 아닌가요?
하루에도 몇번 씩 운전중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날 뻔하고
도로에서 사고나면 자동차 운전자만 손해 보는게 아닌지..
사고나면 사고처리 어찌 해야하나요?
차주 과실인가요?
부모를 소환 해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결국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없고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국 부모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시 자전거와 자동차의 진행방향, 도로구조, 사고상황에따라 양측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하며 없다면 부모등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 아닌가요?
: 픽시 자전거는 트랙 경주용 자전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직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으며,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인도를 주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루에도 몇번 씩 운전중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날 뻔하고 도로에서 사고나면 자동차 운전자만 손해 보는게 아닌지..
사고나면 사고처리 어찌 해야하나요? 차주 과실인가요?
: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내용에 따라 차주측과 픽시자전거측의 과실분을 따지게 되고,
자동차측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픽시자전거측도 일배책등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됩니다.
부모를 소환 해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 우선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감호 의무가 있어 과실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