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를 중에 처리보류가 무엇인가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가서 번호 알려주고 처리받으면 됩니다.바로 수리를 하지 않아 처리보류라고 뜬 것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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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연락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메모지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수 없으나 최대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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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요령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비가 오면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평상시 보다 더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빗길에서는 앞 차량이 제동을 하는지 식별이 잘 되지 않고 제동을 하더라도 맑은 날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에 감속운전,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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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피해 관련해서 보험 문의합니다.
뺑소니교통사고피해부상(6주 이상)은 초진 진단 주수를 이야기하며 추가로 2주씩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6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6주가 나올정도의 부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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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관련 문의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횡단 보도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횡단 보도위의 사고가 아니면 일반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택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 벌점 부과를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공제 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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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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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블럭)에서 차량(펠리세이드)대 자전거 사고시 책임비율은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처음 구입 비용에서 내용연수를 차감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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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 신호 위반카메라가 찍히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규정 속도는 지켰기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은 되지 않고 신호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반으로 걸리는 것은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야 단속이 됩니다.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지금으로써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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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처리시 견적은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하나요
앞의 질문에 대물 배상액이 2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본인의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자차 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에 20만원을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자차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공업소 가서 수리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보험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대물 배상액과 자차 보험금이 50만원 이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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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의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말 안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됩니다.정차 중이였고 상대의 후진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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