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건발생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언녕하세요
건너목 자동차 자전거 사고를 당했으며, 사건 발상 직후 바로 운전자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경찰신고를 생각하지암ㅎ았는데 이후 보험금 협의 둥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서고 발생 후 일주일 정도지났고, 운전자가 저를 보지못햿다는 녹취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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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보도로 이동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것이고 횡단보도 신호유무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호유무등에 따라 접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하나 경찰신고와 보험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주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
사건이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조사받으러 발품 팔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