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과실 여부 조언해주세요??
질문자님은 정차 중이였고 상대방은 끝차선에서 우회전 하다가 대 우회전 하면서 질문자님 조수석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고는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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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를 합쳐서 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현재 가해자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금액이 없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의 작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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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공단에서 돌려주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안주나요?
해당 부분은 실비의 원칙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며 병원비를 나중에 건강 보험 공단에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환급이 되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이 약관에 없는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에도 올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환급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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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안전운전 행위로 고객이 다친경우 치료비부담?
비록 고라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급제동한 충격으로 차주가 다친 경우 대리 기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쪽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라니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대리 기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가 골프 선수로 시합에 못나가서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상대방 차주도 대리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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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찍는곳에서 후진하면 벌금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중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62조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및 후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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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진행중에 보험해지해도 될까요?
보험 만기가 된 경우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싸워주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면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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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 잘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견적을 본 후에 소액의 수리비만 요구하는 경우 사비처리하면 되나 그러치않은 경우 처리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고 갱신 때에 해당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환입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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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골프채를 휘두르다 파손시켰는데 가족일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질문자님)이 소유, 사용, 관리하던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부서진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드라이버를 사용 중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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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사고
견적나와서 50만원 미만이면 어지간하면 보험처리보다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3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이 50만원 정도는 되기에 그러하고 애매한 경우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해도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미수선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보험 처리하면 견적의 80%정도가 인정되기에 현금합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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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문콕 재물손괴죄 형사접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을 담보하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만 보상받을 수 있고 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로 가해자와 따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엄벌에 쳐해달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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