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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넘치는코요테
매우끼가넘치는코요테

경미한 자동차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 1차선 A차량, 2차선 B차량(저), 3차선 C차량(개인택시) 주행 중에,

  • C가 2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 2차선에 있던 저는 놀라 1차선으로 피하며 차선을 물게 되었는데요,

  • 제 차 왼쪽 앞바퀴가 1차선에 걸쳐지게 되던 찰나 정상주행하던 A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 이 과정에서 제 차 왼쪽 앞과 A차 오른쪽 뒷부분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 A B 차량은 충격을 인지하고 정차하였으나, C차량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B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차량 상처는 쿠팡에서 컴파운더 사다가 문지르면 사라질 수준으로 경미한데,

아무래도 A차주는 저한테 수리비 청구를 할 듯 싶습니다.

C차량을 찾기라도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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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원인인 택시를 찾지 못할 경우 급차선 변경사고로 처리되어 B차량이 대부분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택시를 찾아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일단은 c 차량을 알수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본 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것인지 조사하게 되나 인정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소액의 현금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게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