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운행하다가 벽이나 이런곳에 자동차가 긁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단독 사고로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후에 나머지 수리비를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해당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는데 무사고 할인 유예 금액에 따라 이 때에는 올라가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해당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정확한 할증 금액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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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후 미수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업소가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받게 되고 세금처리문제 등으로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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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대물보상금에 관한 잘문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으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어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위 손해는 기본적인 통상적 손해로 보상이 되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특별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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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전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요구르트 차량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요구르트 회사에서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달라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병원비를 피해자가 미리 부담하고 추후에 영수증 제출로 보상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일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 처리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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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인 상대 100인 교통사고로, 차량감정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해당 물건의 현재 가치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현재 가치가 360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660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원래 손해인 360만원보다 3백만원을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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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금 청구 후에 건강 보험 진료 내역 또는 국세청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 의무 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반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빠르게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제출을 하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중지가 되고 이 부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해당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보험 계약 해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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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하기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놀리고 뛰어가는 아이를 잡으러 다친 아이가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을 치다가 밀었거나 붙잡고 하는 몸싸움 중에 발목을 다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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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륜 자동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처리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가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가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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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뺑소니를 당하여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있으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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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친 이유 거짓말 쳐도 되나요?
마트에서 다쳐서 마트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의 실비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치료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2가지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수령가능합니다.보험이 아닌 마트측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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