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실이 높을 때 내치료비와 자차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높을 때에도 상대방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되고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자동차 수리의 경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상대방에게서 20%의 수리비를 받고 80%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며자차 보험이 없어서 80%의 수리비가 부담이 되면 상대방에게서 미수선 처리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조금저렴한 곳에서 본인 사비를 추가하여 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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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자차로 선 처리시에 가능했던 부분이며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그 부분도 안 되게 개정되었습니다.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 과실이 무과실 또는 작은 과실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자차 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은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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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며 확정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가보상을 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비용 등에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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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 : 5가 나오는 경우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며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양측 모두 가해자이면서피해자입니다.다만 통상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보험료의 할증은 양측 모두50% 이상 가해자로 적용이 되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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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를 몰고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한정 특약이 적용되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친구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만약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염좌 진단)이 나온다면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부담해야 합니다.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며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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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 직진 우회전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우측에서 우회전 하고 왼쪽에서 직진한 차량의 사고가 난 경우동시 진입,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우회전 차량 60 : 4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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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음주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하여 민사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책임은 없고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음주 수치에 따른 형사 처벌이 되기에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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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 신호 위반이면 상대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은 질문자님께 보상이 된 전 금액이 됩니다.1500만원은 잘못된 것이며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사로부터보상이 가능합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향후에 받을 치료비를미리 합의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에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보아야하며차량 전손으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 합의금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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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온 차량과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선 주행차와 합류차 사고 시에는 합류차의 과실을 60%로 높게 봅니다.해당 과실을 기본 과실로 해서 수정 요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미점등은 당연히 합류가예상되어 상대차량이 본선에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과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며 반대로 질문자님의 차량이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1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급격하게 하는 등의 합류 방법에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은 가산되기에 정확한 사고 내용에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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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리하게차선을변경해서요 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 적용이 되나 직진 주행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고예측할 수도 없는 칼치기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적용이 맞는 것이며 상대 차량의 운행 정도에따라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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