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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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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선변경 과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차선 정체구간에서 제가 사이드미러로 확인했을때는 2차선에 차가 없어서 지시등 키고 차선변경중 바로 뒷차랑 부딪혔습니다

뒷차도 거의 동시에 차선변경했는데요 이미 선진입한 후라 그런지 상대방이 제 과실이 60이라 주장하네요

깜빡이는 동시에 킨 것 같고 상대방은 블박영상이 없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그래도 출발 전 제가 깜빡이 킨걸 봤을거 같은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것 아닐까 해 제가 더 과실이 높은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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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그래도 출발 전 제가 깜빡이 킨걸 봤을거 같은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것 아닐까 해 제가 더 과실이 높은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체중인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과실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보게 되나,

    차선변경이 선후가 인정될 경우에는 후차선변경차량에게 주의할 의무를 더 부과하여 후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60%로 통상 인정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질문자의 과실을 60%로 주장한다면, 해당 사고는 선후 차선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로 질문자가 후행차선변경차량으로 판단한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해당 과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블랙박스영상, 양차량의 충돌부위, 도로 상황등을 기초로 하여 질문자의 차량이 후행차선변경이 아님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된다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마시고 질문자 보험사로부터 자차처리후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 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선 진로 변경을 하고 난 후에 앞 차가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선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 나중에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60%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차선에서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기에 그렇고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