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면에 주차로 세워진 차가 뒤로 밀려서 제 차에 부딪히는 것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정상 주차한 경우 상대 과실이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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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처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의 기본 원칙으로 해당 고장 및 파손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보상이 되고 그러치 않다면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도 이야기를 하여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받아서 그렇다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나오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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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 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 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질문자님 6 : 4의 과실을 산정합니다.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였기에 단순히 옆을 부딪힌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거기에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양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고 해당 구역에 cctv도 없는 경우 결국 사고 이후 사진만으로 과실을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때에는 우측 차 우선 기본 과실 6 : 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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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상하는 담보가 다릅니다.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기에 두 담보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대인 배상에는 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대인배상1(유한)과 대인배상2(무한)이 존재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대인 배상2 미가입 차량에 적용이 되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인 대인 배상2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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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둘다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지만 별개의 보험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예를 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그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에 필요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이보상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의 위 항목을 특약으로 추가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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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갈 때는 차도로 가야 되나요? 인도로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전거가 도로로 다닌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 주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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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승용차가 충돌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로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금 소송을 맡기면 되나 대형 화물차인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본인 돈으로 일단 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불법 주차로 사고가 난 경우 그 불법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고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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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경우 차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에 인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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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가차량가액을초과해서 전손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이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당장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해당 차량이 중요 프레임에 대한 손상이 없다면 수리 후 타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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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사고인데요. 이럴 경우는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현재 상대방 보험 회사는 전손 처리를 함으로 차량가액까지 보상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은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이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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