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 몇달 이상 가입해야 수령 할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60세까지 10년 총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만약 그 때에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만 60세 이후에도보험료를 납부하여 120개월을 채운 뒤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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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을 알수도있나요?
실비 보험사에서 별도로 조회를 해 보지 않으면 안 걸리는데(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조회할일이 없긴하나보험사에 따라 유상운송 가입이나 이륜차 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음)사고가 나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게 되며 이륜차 운행의 경우 실비 보험에서 이륜차 부담보에 따라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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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위내시경 실비 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 선생님에게 현재 증상을 설명하면 위 내시경은 받은 경험이 있는지, 내시경을 했다면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고 위내시경 소견이 있다면 소견하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의무기록과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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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앞 차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아도 불분명하고 차량에 아무런 흠집도 없고 앞 차도 별말없이 그냥 갔다면 사고가발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이후 촬영한 차량 사진 정도만 저장을해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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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형사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다만 자동차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이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제가 되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안 되기에 형사 합의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제일 좋은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기에 사고 시에는 피해자와 소통을 잘 하고 보상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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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주행거리 특약이 없나요?
자동차의 정보 등록 단계에서 주행거리 할인특약을 체크한 후에 주행 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주행거리 할인이 적용됩니다.가입시에 사진이 없는 경우 나중에 등록을 선택한 후 가입 후 15일 이내에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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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질문
가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아버님)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의 경우결국 미혼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미혼자녀가 경제적으로독립성을 가지느냐 입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기 전(사고 발생 시점)에 계약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인지피보험자인 아버님이나 배우자인 어머님께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결정이 될 것입니다.다만 보험사는 최초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일단은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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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거부권문의 직접청구권사용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상법과 보험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그 직접 청구권을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점이 없어피보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국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식당에서 어떠한 이유로 접수까지 한 후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왕에 보험에 들어있는데거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 접수하게 되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날 일이 커지게 되며 식당의 경우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인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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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 교통사고보험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mri 촬영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결국 주치의의 정밀 검사 소견이 있고 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으로 검사를 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심평원이심사한 후에 자동차 보험사에 검사비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정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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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제일 먼저 해야할일입니다.따라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첫번째이며 위 법조항은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러한 환자가 없거나 위 조치 이후에는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이 오면 사고 수습을하고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영상, 사진 등으로 과실을 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고 종결하게 되며 대물배상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받아 공업소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찾아오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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