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보험사에 연락하는 순서, 현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보상 절차까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제일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따라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위 법조항은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환자가 없거나 위 조치 이후에는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영상, 사진 등으로 과실을 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고 종결하게 되며 대물배상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찾아오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 사고발생시 블랙박스나 사고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구호조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보험사에 연락하는 순서, 현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보상 절차까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친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간단히 사고 현장 사진 및 양 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차량 파손사진부위 사진등을 촬영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확보 및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측에는 바로 연락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추가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가 사고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체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