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거부권문의 직접청구권사용

식당에서 치아파절로 식당 영업배상책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손정사가 검토후 산정액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피보험자와 통화후 지급거부를 하신다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정액을 문자로 달라거하니 지급거부를하면 응할수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접청구권도 지급거부권이면 신청할수없다는데

별개의문제라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청구권자에게도 알릴의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앞뒤 정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 치아깨짐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떤 치아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 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부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상법과 보험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그 직접 청구권을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점이 없어

    피보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국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어떠한 이유로 접수까지 한 후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왕에 보험에 들어있는데

    거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 접수하게 되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날 일이 커지게 되며 식당의 경우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인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상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보다 상위 입니다.

    업장 측에서 단순히 보험금 지급 거절이면, 계속 진행 하면 되고

    업장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책임 입증 문제로 분쟁을 해야 겠습니다.

    원재료에서 발생 된건지, 조리 과정에서 발생 된건지 등등

    해당 구청 위생과에도 문의하고, 소보원에도 문의하게되면

    알아서 보상 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일을 키워야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식당에서 사고접수 취소를 한 듯 합니다.

    사고접수 취소를 할 경우 직접청구하셔도 상대방이 접수를 계속거부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