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지급거부권문의 직접청구권사용
식당에서 치아파절로 식당 영업배상책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손정사가 검토후 산정액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피보험자와 통화후 지급거부를 하신다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정액을 문자로 달라거하니 지급거부를하면 응할수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접청구권도 지급거부권이면 신청할수없다는데
별개의문제라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청구권자에게도 알릴의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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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치아파절로 식당 영업배상책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손정사가 검토후 산정액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피보험자와 통화후 지급거부를 하신다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정액을 문자로 달라거하니 지급거부를하면 응할수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접청구권도 지급거부권이면 신청할수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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