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합의를 보라는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만나도돼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민사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 가해자는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민,형사를 같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기에 민형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형사 합의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합의서 쓴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기 안 만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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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1 제가 1 전손사고입니다 우선 자차전손후 구상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도 과실 상계하여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로 선 처리하는 것은 차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대물 기준의 중고차 시세보다 자차 차량 가액이 질문자님께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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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낫는데 보험처리중 개인사업자 폐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보험 접수 되어 수리 중에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 폐지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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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1차선과 3차선에서 동시에 2차선 진입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 시에 과실은 5 : 5 입니다.이 때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후진입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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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사고시 어디에 상담받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로 부상이 골절 등으로 심한 경우에는 산재로 선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반면 상해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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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과 실비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실비는 실제 손해(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담보하기에 그러하며 상해 보험의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 장해 보험금등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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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술마시고 나가다 넘어졌는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는 출 퇴근 중 사고도 보상이 되며 회식 중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장이 주체하고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 점 등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사고가 난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나 퇴근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통상 퇴근하는경로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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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 나지 않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그 정도의 사고에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관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할 확률이 작기에 대인 접수는 거부해도 됩니다.경찰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오는 경우 상대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기에 그렇고 사고 내용이 정말 그러한경우 민사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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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 직진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기본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보험사는 택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기에9 : 1 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인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하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판사들도 오른 쪽에 차량들이 많이 서 있었기에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판사가 있고 갑자기 들어왔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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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로 상대방 100%인정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비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의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에 사고로 렌트를 한다고 해서 주유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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