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저를 밀어서 주차 되어있던 차가 훼손이 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와중에 차량을 파손했다면 싸움의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됩니다.가만히 있는데 밀어서 사고가 난다면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차량을 파손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후에 손해 배상 책임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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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외제차를 긁었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따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이발생합니다.2. 2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며 이는 전체 보험사에 해당하며보험사를 바꾸는 것은 상관없이 할증됩니다.3. 자차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빼고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과 대물 보험금의 합으로 2백만원초과여부를 따지기에 이미 상대방 대물 손해로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기부담금내고 자차 처리해도 할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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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본인7사고에서 보험할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 피해자 측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대물배상으로 인한 할증은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현재에 할증 금액을 알 수 없으며 갱신 때가 되어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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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차량사고시 내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500만원 자손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는 상해 급수 12급일때 한도 금액이 120만원입니다.현재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빼고 180만원 중 80%가 본인 부담 금액이 되며 144만원을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144만원에서 자손 한도인 120만원을 빼면 24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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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이요. 보상시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자동차 보험 수가로 계산을 하나 금액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해당 비용은 과실있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며 그 병원비가 적절한지의 심사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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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이라나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부터 해당합니다.따라서 그 미만인 경우 단속 시 훈방 조치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음주 교통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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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번호 만으로도 신고하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정확한 사고 시간과 장소, 상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한 후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그 정도 정보라면 cctv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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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쳤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바로 어디를 가야한다라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추후에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소위 뺑소니 도주 치상으로 처벌을받지는 않기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일단 명함을 주어 인적 사항을 제공했기에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해 주면 되겠습니다.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명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연락처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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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전의 실선 그어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 : 3 에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 : 1의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실선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100 : 0 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 : 0 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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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차량파손을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며 아이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지게 됩니다.아이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보험 접수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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