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가 났고 만약 100%제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 피해자의 부상이 골절 등이 없는 상해라면 대인 배상으로 사고 점수 2점, 대물+자차로 사고점수 1점으로할증이 됩니다.여기에 자손을 쓰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가 됩니다(인원수, 금액 상관없이 1점)따라서 3등급 할증되는 것이 4등급 할증이 되기에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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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자손)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거의 한도가 차기 때문에 합의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자손으로 처리 시에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더 떨어져 할증되기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에는 자손에서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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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로 인해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그냥 서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0%의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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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고 공부를 한 후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자동차 보험보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본인이 직접 설계한 후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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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보험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기에 국가에서 따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고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대중 교통 이용 중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상을 확인한 후에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합니다.주소지의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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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응급 조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위 조항에 따라 교통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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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많은 상가 건물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길목 모퉁이에 있던 차가 뒤로 지나가는 저를 발견 못 해서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대상이며 자동차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 받아서 치료하고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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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후 새차 구입시 취등록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취등록세 또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고 폐차한 스파크 차량을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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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전부이며해당 사항과 같은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해야 성립이 됩니다.그렇기에 경찰 신고가 큰 의미없어 보이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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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 하다가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 작년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부상에 대해서는 4주간 치료만가능하며 그 기간을 넘어서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같기에 많은 금액의 구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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