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됩니다.개문을 갑자기 한 쪽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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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절 박고는 전방주시태만으로 10:0을 거부하고 9:1이라고 합니다 참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시에 선행을 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다면 직진 주행차 입장에서 보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직진 차량의 시야에보이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직진 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아직 바퀴가 양차가 구르면 백프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인 없이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일부 과실 주장하여대인 없이 100% 과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단히 종결하고 몸에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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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으로 처리 하는 게 좋은 지 산재로 하는 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자의 보험사가 택시 공제이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잘 되지도 않고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되고나면 합의금이 크지 않고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통원 기간 동안에도 휴업 급여가보상되며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좋습니다.산재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은 택시 공제 측에 추가로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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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대물 보상금으로 총 160만원이 나갔고 자차 보험 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자차 보험금이 40만원 이하인 경우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점수는 0.5점으로 할인 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이는 그 동안 할인 받던 금액과 개인의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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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차량과사고 배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습니다.결국 형사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자전거 음주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인적, 물적피해 유무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달라지게 되며 민사적인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100%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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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내차가 노란불에 정지신호를 지나가도 찍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속 카메라의 경우 적색 등이 들어오고 난 후에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황색 등일 때 정지선을 지나왔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황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황색 신호라 하더라도 신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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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은 제차의 범퍼인지 아님 앞바퀴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의 침범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을 하면 정지선 침범으로 봅니다.따라서 바퀴 기준이 아니라 앞 범퍼의 차량 앞쪽이 침범한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에정지선 침범으로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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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넘어서미미한접촉사고이여도 무조건 100:0인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 괜히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힘쓰는 것보다는 보험 회사에 접수 후에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후에 그 처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와 같기 때문에 상대와 말이 잘 안 되는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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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족한정의 범위에서 계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위 판례도 있으며 약관 내용에도 계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어머님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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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과실로 차사고시, 보험처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 중 책임 보험 한도액만큼은 차량의 차주인 질문자님의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차주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차량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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