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분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받게 됩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이 때 합의금으로 받는 것은 형사 합의금입니다.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형사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금액을받으면 되며 이후 치료비와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본 것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따로 민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글만으로는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고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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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접촉사고시 미수선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사진 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이야기 해 보시고 생각하는 금액이 아주 작다면 가해자에게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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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사고 미합의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건 번호로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미합의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사가 구공판을 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것을판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벌금은 피해자 진단 주수당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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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 도저히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상대의 상해 유무를 경찰 조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이 때 부상이 있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된 것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손해까지 감수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서 보험료 할증은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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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뺑소니 밀림사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한 과실이 10%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박고 간 차량을 찾아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뒷 차의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상대 차량의 확인이 되는 경우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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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났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가 사고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상태를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상대가 차선을 걸치고 있는 경우 상대의 차선 변경 중 사고라는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이후에 질문자님 동생 차량도 차선 변경 중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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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를 하지않는다는데 미합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지 않고 벌금이 3백만원 나온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적 처벌은 끝난것입니다.남은 것은 민사적 손해 배상금인데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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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 후진 중 사고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중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도 멈추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월 중 사고라 상대방도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사고입니다.결국은 제대로 후방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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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가 종결한 후에 질문자님이 종결이 되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며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료 할증은 상대의 상해 급수가 기준이 되며 상대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의크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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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언제 보험료가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질문자님의 총 손해(치료비, 위자료,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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