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양도세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시가(매매사레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해야 합니다.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양도가액을 정할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서 공식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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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지분 미등기로 양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 등이 상속인인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상속취득 등기를해야 합니다.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매수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하기가 여렵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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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일명 권리금)가액이 토지, 건물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와달리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계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계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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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비규제지역, 매도 시 토허제 지역 지정되었을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025.10.15.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즉, 국토교봉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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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된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을 오인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맞는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려는 경우 단순착오,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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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같은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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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국적의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해외 거주자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수증자가 해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자인 부모님이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및 채무 등이 상속인인 해와거주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인 자녀는 부모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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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귀금속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보유중인 귀금속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귀금속 판매와 동시에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매매거래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자녀가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수취함에 따른 매매거래 계약서 등을 보관 및 매각대금 입금 증명 등을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한편 자녀가 보관중인 귀금속이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 지 여부에 대한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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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반세율(15~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니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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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셀프신고 개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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