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공제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등, 중, 고등, 대학생의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겠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둘 중, 적용해야되는 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둘 중 유리한걸로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금, 수강료, 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해당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복적용되지 않는 지출은 카드공제나 교육비 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받으시면 되며 중복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