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공제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등, 중, 고등, 대학생의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겠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둘 중, 적용해야되는 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둘 중 유리한걸로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