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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미매력적인오징어튀김
이미매력적인오징어튀김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결혼 포함)

1. 본인은 2025. 11월경 혼인신고를 완료했고,

아버지께 3년여간 총 현금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 현재 아버지의 집을 매도하고, 2억원의 집을

새로이 매수하면서 해당 집을 제 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주택가액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 6천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후 어떤식으로 잔금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제가 현재 1억 8천에 매입한 주택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나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아버지와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차용증에 대여/차입금액, 차입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4억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며 6천만원은 실제 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빌려서 매매대금을 지불하시고 그 이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기간은 사회통념적인 기간 10년 내로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의 경우, 내년 5.9까지 양도한다면 중과대상은 아니며 차익이 적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