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결혼 포함)
1. 본인은 2025. 11월경 혼인신고를 완료했고,
아버지께 3년여간 총 현금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 현재 아버지의 집을 매도하고, 2억원의 집을
새로이 매수하면서 해당 집을 제 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주택가액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 6천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후 어떤식으로 잔금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제가 현재 1억 8천에 매입한 주택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나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아버지와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차용증에 대여/차입금액, 차입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4억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며 6천만원은 실제 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빌려서 매매대금을 지불하시고 그 이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기간은 사회통념적인 기간 10년 내로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의 경우, 내년 5.9까지 양도한다면 중과대상은 아니며 차익이 적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