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개인에서 사업자등록한지는 두달 밖에 안 되었고
1월 부가가치신고시 편집프로그램 결제한게
필요경비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매달 개인 명의카드로 결제했는데 세무사분께
어떻게 증빙해서 드려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뷰터 활동을 하는 개인이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업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 촬영 장비 구입 및 임차비용, 노트북 및
데크스탑 컴퓨터, 편집기계, 통신비, 화물트럭 운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외부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 해당 개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사님이 해당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편집프로그램에 사용하신 내역을 다운하셔서
세무사님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시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엑셀자료를 보내주시면 되며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