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용역 제공시 달러계약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확정 및 수수에 관하여 달러로 결제할 지 또는원화, 기타 외화로 결제할 지 여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만약, 해외사업자가 대금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상의달러로 금액을 입금 받으면 되고, 국내 사업자는 달러로 입금된 금액에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 후 향후 실제로 달러를 입금받아 환전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차손익에 대하여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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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면허이상의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면 이상으로 한 금액에 세금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 기준에관계없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가 세법상 중요한사항입니다.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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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선적일 기준환율 적용하는 이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의 경우 선적일자(또는 기적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이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다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2) 법인세법의 경우 재화의 수출의 경우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지 인도기준 또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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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가족 간 양수 양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을 자녀가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작성하여 날인 및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2)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3)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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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상속세 공제금액이 1억원으로 증가한다는 말이 있던데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한편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이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게 되는 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합계한 금액을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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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언공증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상호 협의에 의한 비율로, 상속인의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관련서류가 첨부가 되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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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아파트 상속등기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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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어림추계해주세요.제발제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되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평가액, 채무액,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비율 등에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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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2억원 이상 각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시에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중 세법상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상속세가 추가로 괴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상속재산가엑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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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2천만원을각자 상속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부모 님 등이 생존시에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증여재산 및 증여일자, 증여자 및 수증자 등의인적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증자인 손자 손녀가 상증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 1인당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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