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아파트 1채이고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자녀는 3인 연장자는 사망하였고
연장자의 대습상속자 와 차 연장자는 무주택입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는 작성이 어려우며 취득세는 신고 하고자 하는데
대략 세금은 얼마나 나오며
무주택인 차연장자 단독으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온라인으로 신고가 안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언공증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호 협의에 의한 비율로, 상속인의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가 첨부가 되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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