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정상속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일 전 1년에 2억이상, 2년에 5억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 후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했습니다.보증금1억 원도 1년 내 2억 원 사용에 합산되나요?
1년 이내에 5천 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했는데 증여받은 5천 만원도 2억 이상 사용에 합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각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시에 사용처가 입증
되지 아니한 금액 중 세법상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추가로 괴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엑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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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한 것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며 상속재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