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년에 2억 2년에 5억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어서 그 내역을 피상속인이 썼다는 내역을 증명을 한다면 해당내역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안시켜도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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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추정상속재산
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