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추정상속재산
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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