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게 되는 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
합계한 금액을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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