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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확대 뉴스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상속세 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부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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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녀분들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금액은 5억에서 8억으로 증가예정이며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저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10.05억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상속에 따른 공제한도를 증액하여 18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세법 개정된 내용은 없음으로 실제 해당 세법 개정시점에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속세 개정이 국회 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에 하나의 '안'일 뿐이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공제의 확대(최소 5억 -> 10억)뿐 아니라 일괄공제(5억 ->8억)의 확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에 배우자가 없는 상속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모두 개정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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