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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황새124
성인 자녀 재산상속시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할수 있다고 하던데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도 들었는데 앞으로 언제 공제금액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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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증여세 없이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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