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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매력적인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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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어림추계해주세요.제발제발

내가 재산이 약50억원있는데 유산으로 남길경우 아내와 딸 둘에게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며 그때 각상속인에게 돌아갈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아내가 사후 두 딸에게 20억원을 상속할경우 상속세와 두딸에게 가칵 귀속할 재산은 얼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되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

    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평가액, 채무액,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비율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재산의 약 50%의 샹속세가 나오며 이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