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에도 적격증빙 이없으면 2프로 가산세적용똑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법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상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적격증빙 미수취에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적격증빙 수취의무는 개인 복식사업자 및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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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위해 가족간이체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모추 청약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환불일자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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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판매할때 세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경우 자녀 소유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5% 미만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에게는 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녀와 부모의 매매거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이 시가를 얼마로책정할 것인 지가 핵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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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재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 500만원공제를 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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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와 모의 순차상속시 상속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장례비 공제 500만원 합계 10.0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가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고제 5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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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장례비 공제 5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등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겨웅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자녀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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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제 상속 유류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손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을 법정상속지분의 1/2 미만으로 재산이 상속이 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는 향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판시한바가 있습니다.내년에 민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이 개정될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하리라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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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상속범위가 가족중 어디까지 상속되는지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인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유언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등도 상속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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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는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재산 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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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예적금,수익증권(일명 '펀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예탁금, 보험금 등뿐만 아니라 채권도 금융재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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