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국 상가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우연히 기회가 되어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상가자리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국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상가 매수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가 매매 후 추후 1-2년 이내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임차를 주면 매수 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가 매매가 중 건물분이 5억이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5천이라 하면 1년 내에 임차를 줄 시 이 중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함으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하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으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 시점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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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매도할 경우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인 매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