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용차량구입시 계정과목 ????

생산부 화물용차량구입시 차량등록사업소쪽 취득세와 구청쪽에서 발행되는 취득세 두곳에서 발행이되었는데 일단 자산으로 등록되는 유형자산은 취득세는 전부 차량운반구로잡는게맞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인가요??? 구청쪽에서 발행된건??? 궁금해요 계정과목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용차량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화물용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화물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용 자동차 구입가격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며,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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