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화물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용 자동차 구입가격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며,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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