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토지압류의 경우 취득세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피상속인의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납세고지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내국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 완납증명서'를,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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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총 인감증명서 3장 상속서류들 각각 2장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다른 문제로 신뢰를 잃은 형제라 믿을수가 없네요 이렇게 필요한게 맞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하고,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지분비율,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만약 인감증명서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 확인후 인감도장 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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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부친의 금융계좌에 잔액을 어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증서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이 상속되는것이며,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근거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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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어떤 개념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에서 거주자외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주자 : 한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거소를 두고 있고 재산,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합니다.2) 비거주자 : 한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주하는 경우,재산 및 생활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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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상속할 대상이 없는 경우 망자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 자녀가 없는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과 부인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남편의 부모님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부인이 사망시에도 상기와 동일한 형태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남자 또는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남자의 사망시 남자의부모님이, 부모님이 사망하여 안계시는 경우 남자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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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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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경우 미국에 먼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한국 거주자인 개인은 미국내 재산에 대하여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미국국세청(IRS)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시 한국 국세청에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미국내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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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속을 위한 필요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원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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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을 때, 분할 납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차가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을 할수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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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도 상속가능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중에사망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은 금융재산으로서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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