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1주택 갈아타기 시 문의

3억에 구입한 주택이 9억이 되었고 같은 단지 9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Case1 9억 아파트 처분과 동시에 9억 아파트 구입

case2 9억 아파트 보유 중 9억 아파트 구매 이후 일시적 2주택이였다가 1년 이내 처분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투기지역 아닌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해애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웜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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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한 상태라면 1,2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