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해애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웜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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